제701조의2(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다음 조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