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1조의2이로 다음 조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