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1조주주의 책임 다음 조 제333조주식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