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