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다음 조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