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91.12.31>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다음 조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