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51조이 법령제513조의2이 법령제51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다음 조 제517조해산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