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이 법령제905조 운송인의 책임한…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다음 조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