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다음 조 제758조손익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