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26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89조 대표이사이 법령제56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4조 대표자, 영업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다음 조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