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