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1조(물상대위)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이 법령제607조 유한회사의 주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다음 조 제602조합병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