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2. 주주총회의 결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7조이 법령제530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지방공기업법제57조의2 해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6조의11준용규정 다음 조 제518조해산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