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2장 합명회사제1절 설립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③제22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