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 다른 법령이 법령제24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이 법령제287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328조 설립무효의 소이 법령제360조의14 주식교환무효의 …이 법령제360조의23 주식이전무효의 …이 법령제376조 결의취소의 소이 법령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이 법령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이 법령제43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20조 해산판결이 법령제552조 설립무효, 취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0조판결의 효력 다음 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