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6(적용 제외)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639조 ② ←①이 법령제651조 ←②이 법령제652조 ←②이 법령제653조 ←②이 법령제659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다음 조 제726조의7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