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5조(증자무효의 소)①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②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91조 ←①이 법령제430조 ←②이 법령제431조 ←②이 법령제43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다음 조 제596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