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 다른 법령공정거래법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55조 「민법」ㆍ「상…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58조 「민법」ㆍ「상…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44조 「민법」ㆍ「상…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26조 「민법」ㆍ「상…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해외건설 촉진법제28조의10 임원 및 직원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5조 기업집단으로부… 다른 법령이 법령제26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이 법령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이 법령제56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