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9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다음 조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