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의의 다음 조 제89조경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