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87조의38이 법령제227조이 법령제229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법인세법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다른 법령법인세법제79조 해산에 의한 청…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39해산등기 다음 조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