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 설립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6조 소규모 합병 등…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6조 소규모 합병 등…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7조 간이합병 등에 …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5조 주식의 병합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363조 소집의 통지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