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8조이 법령제1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다음 조 제168조의2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