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32조이 법령제604조이 법령제605조이 법령제606조이 법령제60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다음 조 제287조의45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