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의의 다음 조 제103조위탁물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