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①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다음 조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