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다음 조 제685조화재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