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42조의4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다음 조 제542조의6소수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