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제3절 항해용선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3절 항해용선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