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②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14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이 법령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다음 조 제841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