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의결권)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4.14>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다음 조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