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