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① 운송인은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23조 ① ←①이 법령제923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이 법령제925조 복수의 운송물이 법령제927조 항공운송증서에 …이 법령제928조 항공운송증서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다음 조 제925조복수의 운송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