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다음 조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