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6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다음 조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