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다음 조 제168조의11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