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5조(복수의 운송물)제4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6편 항공운송제2장 운송제4절 운송증서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