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자산유동화법제30조 출자증권 양도 …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 다른 법령이 법령제559조 지분의 입질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6조지분의 양도 다음 조 제558조지분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