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17조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21조이 법령제1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다음 조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