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86조의3조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