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제6절 운송증서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6절 운송증서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