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①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선장이 제857조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5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다음 조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