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준용규정)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302조 ① ③ ←①이 법령제303조 ←①이 법령제305조 ② ③ ←①이 법령제306조 ←①이 법령제318조 ←①이 법령제319조 ←①이 법령제305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채무자회생법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다음 조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