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232조이 법령제234조이 법령제235조이 법령제237조이 법령제238조이 법령제239조이 법령제240조이 법령제443조이 법령제522조 ① ②이 법령제522조의2이 법령제523조이 법령제524조이 법령제526조 ① ②이 법령제527조 ① ② ③이 법령제52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02조 합병의 등기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2조합병의 등기 다음 조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