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7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다음 조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