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제2절 여객운송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9장 운송업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