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60조의20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다음 조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