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제4절 정관의 변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4절 정관의 변경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①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③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