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상호의 단일성)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다음 조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