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다음 조 제787조선박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