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②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비송사건절차법제110조 사채모집의 수탁… 다른 법령이 법령제495조 결의의 방법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다음 조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