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료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다음 조 제896조항공기의 의의